작업장 책임자인 피고인이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며 발언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업장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질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갑질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또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발설한 것이라면 그 발설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22. 4. 21. 선고 2021도17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