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적용제외대상법죄로 부당이득환수처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 대상 범죄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훈청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은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실만 발견되면 사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 일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개인의 제반 사정을 다 파악하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진행 중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 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사후적으로 행정처분 시 쟁송절차를 통해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은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는 나라에서 당연히 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법이 근거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범죄행위로 실형이 확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적용 배제 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받은 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보훈청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보 시 적극적인 법리적 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이후 의견 제시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청은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바둑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으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