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여자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틀어놓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바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어 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어권 국가에서 시작된 생각인데, 영어로 양을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되어 수면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양을 세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이 울타리를 넘는 상상을 하고 정신을 이완시키는 시도는 수면을 돕기 위한 방법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권리금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오픈하고자 하는 가게에 영업에 필요한 것이 이미 많이 갖추어져 있으면 순조롭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좋은 가게는 이전 영업주의 노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게를 인수하고자 할 때는 전 영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전 영업주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인정하고 권리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영업주인 가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과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가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적당한 권리금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면 해당 권리금 계약도 무효입니다.
어떤 것이 권리금일까요?권리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보증금의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권리금에는 상가 장소인 바닥권리금과 현재 임차인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영업노하우, 거래처 확보, 신용 등 매도 시점부터 6개월-12개월 간 평균 매출이 기준이 되는 영업권리금,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과 같은 유형자산에 의해 형성된 금액으로 3년 이하 점포일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되며 현저히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으면 되지만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어떤 것을 양수하는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수 설비에서 품목, 가게명, 전화번호, 거래처, 동일 업종의 영업금지 조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 권리금액이 적당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협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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