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취업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재산 총액 기준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약 1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수치다.
1. 근로 인센티브 제도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는 소득은 있지만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촉진을 위한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모집: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 신청기간 이후 –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 01.09.2022 – 15.09.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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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또는 반기 신청 후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원서접수 마감일 : 정규 – 9월 말까지 / 마감 후 – 원서접수 당월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 납부기간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 하반기 – 2023년 6월 말 / 결산 – 2023년 9월 말
아래에서 자격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장려금 대상자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확인 및 채용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입주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2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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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독신가구 연 2,200만원 이하, 맞벌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부터 가구 구성원 전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하반기 취업지원 신청서가 3월 1일 제출되었습니다.
시작했다.
위의 고용인센티브 대상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원 및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전화, 홈 세무서 또는 세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소득의 전반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의 후반부에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신청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 취업허가 신청접수시 :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통보 접수후 카카오톡 “신청” 버튼, 펀딩자문서비스 또는 국세청을 통한 신청 등 .
- 취업지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지원서 제출(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열람 가능)
근로장려금은 2009년 저소득근로가구 지원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수혜대상과 지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특히, 노동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어 재기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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