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데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중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2. 즉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판단했을 경우에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3.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자격정지 등보다 죄가 가벼우므로 수형자 명단, 수형자 명단,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는데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참고할 자료임)

2. 선고유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명확하여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종국재판이라고 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수형자 명부와 수형자 명단에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지만 범죄 경력 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3. 집행유예죄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죄의 유형이 가볍고 현실적으로 형벌의 집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면 3년간 범죄 없이 무사히 넘기면 이미 받은 2년의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자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그 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1~5년 이하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수형자 명단, 수형자 명단, 범죄 경력 자료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7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간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시기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의 종류> 1. 수형자명부수사기관(검찰)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입니다.

2. 범죄경력자료 수사기관(검찰)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입니다.

3. 수형자명표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입니다.

<참고사항> 전과기록과는 별도로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가 있으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기록한 자료로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간 보전된 후 삭제처리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사건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경력 자료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