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제혜택 대상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이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시에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본인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외의 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또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해로 산정하여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개월간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에 관한 부분에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신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인등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에 이미 제출하셨던 분은 선임만 하시고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직전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영상,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간 7억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들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되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및 선량한 임대인으로 등록된 분은 기한이 11 월 1 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대부분 회사원이 됩니다.
이것에 속한다고 해도, 2인 이상의 노동 소득과 공적 연금 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또 원천 징수의무가 없는 사람과 중도 퇴사에 의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 소득에 의하여 소속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 무신고로 적발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더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금액 중 최대치가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0.14% 중 최대금액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되며, 미납 또는 해당 금액 미달 납부 시 세액과 기간에 0.025%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는 분은 그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아 납부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