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완화 및 처벌 강화
보이스 피싱 정의
보이스 피싱은 전화나 음성 통화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개인 정보나 돈을 훔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것은 이메일이나 웹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과 유사한 피싱의 한 형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은행,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을 믿을만한 음성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대한 적게 기재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정 배경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인 보이스피싱은 메시지를 받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늘고 있어 답변*을 하는 현행 법체계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이체/계좌간 이체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이체/이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계좌가 의심될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자체가 다양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 단순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의 한계 현재 보이스피싱(통신금융사기)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기의 용도가 불확실한 보이스피싱은 제15조의2(신설) 2014. 1. 28.) 「통신사기 피해보상법」 .
변경 사항의 하이라이트
대면금융사기는 전기통신사기피해보상환급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면 해당 계좌로의 결제를 정지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아도 지급을 멈출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대면사기 보이스피싱’을 포함함으로써 후불, 손해배상 등 면책절차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대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기계좌가 확인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인신사기의 경우 계좌이체나 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계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현장 검거 등 수사 과정에서 계좌를 제시해 요구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해액 등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지원절차를 진행한다.
나. 예치금의 실효 및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전기통신사기보상법은 보이스피싱(통신금융사기) 범죄 및 단순 방조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분야 금융사기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형법은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아도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 단순 원조(이전, 해지, 복무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계획
개정된 전기통신사기보상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정부는 일부 규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나. 전기통신사기피해보상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 시행시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