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변호사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금액 계산은 어떤가. [소멸시효, 증여]

안녕하세요, 부산 상속 변호사 로펌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 조부모에게 상속으로 1, 2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거나 자녀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사람은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산분쟁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 분쟁은 망인(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와 같이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유류분 계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돌려주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금액 계산은 합산해야 할 금액과 공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서 다소 복잡한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부산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 증여액 산정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금액 계산에서 고려하는 ‘특별수익’이란?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증여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피상속인의 생전자산이나 소득,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고 ②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을 참작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상속될 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예로는 ▲자녀독립자금, ▲학비, ▲결혼자금(혼수, 주택비용 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별수익이 있어 상속인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부족했다면 상속인은 특별수익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증거 확보가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부산 상속 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는 법유류분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는 통상 ①소송을 희망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②증여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증여액이 훨씬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산정한 금액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금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증여사실이 기재돼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증여했다면 해당 금액이 증여됐다는 사실과 매각액이 다른 상속인에게 입금됐다는 사정을 밝히는 방식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 1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을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소멸시효 중 하나라도 먼저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안입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놓고 상속 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부산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인은 2013년 4월경 재산이 전혀 없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A와 자녀 B, C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2012.12.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했고, 그 중 8천만원을 자녀 C의 아내에게, 1천4백만원을 C에게 송금했습니다.

한편 A와 B, C는 2013년 6월경 ‘아버지가 생존할 경우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재산 중 5천만원은 C의 몫으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남편인 A는 2015년 3월경에 사망했습니다.
B는 2020.4경에야 C를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B는 망인이 사망한 2013.4경 이미 B가 상속개시 사실 및 C에 대한 증여 사실을 알았다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①C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돈의 일부를 사용해 OO구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망인이 위 C 소유의 OO구의 아파트에서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했고 ②B는 자신의 건물을 구입할 당시 매수자금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한 점 ③망인 사망 2개월 후 합의각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B는 망인 사망 당시인 2013.4.경 이미 증여사실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당 52XXXX).

한국은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상속 관련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 산정부터 증여액 입증,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까지 각종 법리를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해야 하므로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부산 상속 변호사의 든든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상속 변호사 법률 사무소 참의원은 각종 이유로 발생한 상속 분쟁에 대해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공동 상속 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로펌 참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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