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2기분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한해에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입니다.

7월에 나오는 재산세 1기분은 건축물과 주택이 있으면 주택분 12가 나오고 9월에 나오는 재산세 2기분은 토지부분과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12가 나옵니다.
올해는 재산세의 분할납부(분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분할납부 기준을 보면 25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됩니다.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납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세무서에서 스스로 분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제가 2016년에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글에는 당시 재산세의 증가 상한선과 분할 납부, 그리고 재산세의 물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명절 앞둔 일요일… 그런 휴일인 오늘 재산세 고지서가 배달됐습니다…. 우체국 공무원분들은… blog.naver.com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50% 분납하고 있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 또 바뀐것은 납부가능방법으로 기존카드 납부외에 추가로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이 가능합니다.물론 저는 안 썼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꼭 분납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