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9. 판결 92m938
1판
간음죄는 유추할 수 없으나 기타 순결의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성실한 행위’입니다.
2.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혼사유사유인 불륜은 순결의 의무에 불충실하다고 인정되는 불성실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위 A씨는 간통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위 A씨의 혼인관계가 파경이 되었고, 피고는 위 A씨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976. 12형 14형 76M10 판결
1판
비자발적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가 불륜을 범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더라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당한 행위,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부당한 행위를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13. 판결 91M85,92
1판
약혼단계에서의 불륜이 이혼의 필수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규정된 이혼사유 제1호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범한 경우는 배우자 일방의 불륜으로 이혼사유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