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 053-753-47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범어동 수성구
법인의 행정직원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행정직원이 취임·변경·퇴임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등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설립등기사항 ⑴ 목적 ⑵ 사무소 ⑶ 설립승인일자 ⑷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 1주일 이내 변경등록 법인이사 등 경영진의 변경 등기 1. 고위 경영진의 변경 –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고위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야 합니다.
2. 행정부에 따라 임원 선임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삼. 4. 임원간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시에만 제3자에게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임원 변경을 이유로 변경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직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직원의 취임에 필요한 서류는 ⑴ 회사변경등기신청서 ⑵ 공증된 회의록/이사회의사록(최대이사 의결) ⑶ 선임승낙서 ⑷ 인감 및 임용인감 ⑸ 임용인정 주민등록등본 ‹ 정관사본 2. 행정직원의 연임등기 업무에 있어서 연임등기와 연임등기를 연임등기로 갈음하고, 퇴임과 연임의 목적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목적을 설명한다.
재선임이사는 신청서 (2) 공증된 회원총회/이사회 의사록 (3) 재선임동의서 (4) 재선임동의서 승낙서 날인 (5) 재선임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정관 사본 조건 3. 임원 대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정관의 규정을 변경해야 하므로 대표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⑴법인변경등록신청서⑵공증회원총회/이사회록 ⑶주무관청의 회사정관변경승인 ◆주관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등록 후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노트 2. 법인인감증명서 3.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기부등본 4. 변경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5. 6. 법인 설립 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이력서(이사 변경 시 이사이력서) ※ 이사는 법인이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필수기관이나 감리사는 반드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리원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 이사만 등기하고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47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범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