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민원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산재 관련 10월 민원예보 발령

올해 ‘산재’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산재 위험 및 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난 10월 ‘산재’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월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

최근 3년 9개월간(2019년 1월 1일~2022년 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재’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 8869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재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질의, ‘산재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심사 지연 불만’, ‘산재 관련 피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주요 민원사례 [노동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안전통로 미확보, 각종 폐기물로 인한 작업자의 통행방해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2.9월 고용노동부) #얼마 전 사고가 난 건설장인데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없이 2대의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하고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며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자 1명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2022.8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른 법 적용 질의] #현재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도급업체에서도 따로 하고 있는데 혹시 도급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발주한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나요? (2022.8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의]#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산재확인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가 1개월 이상 걸려 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산재은폐’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산재조사표는 어느 시점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9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신청 관련 문의]# 전동킥보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아는 것이 없다고 그냥 병원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산재처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사고 후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7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승인심사 지연 불만] #10년 다니던 직장에서 다쳐 무릎 수술 후 3월에 산재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4개월 더 기다려야 하고 아직 직장에 실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소득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도 바닥나고 노모를 모시고 월세를 내니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2022.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인의 자녀입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산재를 신청한 뒤 접수됐다는 연락만 왔고,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병가중이고 새로운 담당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심사 중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재활도 못 받고 재활이 늦어지면 평생 다리를 못 쓰는 신세가 됩니다.
빨리 심사를 진행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22.8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관련 피해 신고] #부모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산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생각하지 말라고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 처리를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8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치료 후 회사에 일상근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치료 후 회사로 복귀하면 한 달 안에 해고할 수 없지만 근로자를 속인 회사 관계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8월 고용노동부)#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해 재활 후 현재 직장에 산재자임을 고지하고 입사하였으나 근무 중 산재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병가 형식으로 산재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해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난을 당한 회사와 후유증으로 재요양을 하는 회사가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2.8월 고용노동부)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394건으로 전월(107만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동월(150만8121건) 대비 28.4% 감소했습니다.

  • 불만 분석 시스템이란?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달에 비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늘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대검에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민원 등이 다수 접수돼 전월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24,887건)’ 등 총 8만89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크게 증가(19.8%)했습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이의신청(108건)’ 등 총 270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이 가장 많이(100.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사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및 재채기 요구(1653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38.9%)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044-20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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