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계약의 해지 통지 후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업체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면 소비자는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거나 내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나 직권 말소될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기업이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장조 그대로 한편 내장조 그대로의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업체는 이번 상황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사조사 그대로 서비스는 참가 기업이 등록 취소 또는 직권 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기 어렵지만 내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 기업을 통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피해보상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한상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88-0972)에서 문의
반면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내 원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 상조업체 보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참여기업 : (주)경우라이프, (주)대원라이프, 늘두엘라이프온(주), 대명스테이션, 더리본(주), (주)더피플라이프, 보람삼조, 친애(주), (JK상조, (주)프리라이프, (주)휴먼(주)한효라이프, (주)한효라이프,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 취소 또는 직권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임을 증명하면 참가 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골라 내상조업체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2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납입한 것을 인정받는다.
기존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 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내상조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 중 원하는 업체로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1상공인에 주지하고, 피해보상의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식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 상품 등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여 납입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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