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해당 스토리는 실화를 각색한 것으로, 등장인물, 조직, 장소 등은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황 설명 위 이야기의 여성은 약 4년 동안 집주인 A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안팎으로 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막대한 빚을지고 집이 경매되었습니다.
집주인 A씨는 여성과 남편에게 친절하게도 들어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살게 해주었다.
그러나 A씨의 진짜 목적은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것이다.
*여기서 데이트란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A에게 온갖 감정을 주었고, 여자는 A에게 아버지와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아내랑 갈 곳이 있느냐” 등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어깨동무, 허벅지에 손, 볼에 딸같은 뽀뽀 등). 하지만 참을성 있는 여성은 한계에 다다랐고, A씨가 오기 전 휴대폰 카메라를 숨기고 성추행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선을 넘었지만 평소답지 않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성은 그만하고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늘 자신을 불쌍히 여기던 집주인 A씨는 소문을 듣고 욕설을 퍼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편에게 짐 싸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한 뒤 사라졌다.
사건 일주일 뒤 A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A씨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밖에서 애쓰는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성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살아있다.
더 세게.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에 기초한 성범죄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접촉을 말하며,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집주인 A는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단법(2021.12.9. 시행)(법률 제17571호, 2020.12.8. 일부개정) 제298조(강제추행) 행위자에 대한 폭행·협박 추행죄를 범한 타인의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는 종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마, 성추행, 무상임차 협박 등의 구실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지금 떠나면 온 가족이 거리에 앉아 있어야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컨대 이 사건은 강제음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과 “사람에 대한 음란행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음란은 고의범죄이므로 폭력이나 음란협박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지른 사실과 의도.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여성은 A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298조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하거나 명백히 저항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폭력과 협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입장은 또한 관행과 선례에 의해 취해집니다.
폭행과 협박이 괴롭힘보다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의 요소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격, 협박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준강제적 음란행위 정신박약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차량추행 또는, 공연장에서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이나 학교에서 타인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강제로 괴롭히는 행위 범죄 유형 처벌 범위 범죄 행위 강제적 음란 10년 또는 1500년의 유기징역 1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13세 미만(미성년자) 미만의 강제추행, 음란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유기징역 3년 이상 또는 20만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만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업세력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수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 3000만원 – 성추행 사건은 추행죄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각성시키거나 충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피고인이 아는 여성)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자 보복으로 그녀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물었다'(대판 2013도 5856). 2. 피고인은 열린 공간에서 노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 만졌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일간 2012도 3893). 삼. 피고인이 13세 미만(여, 11세)의 남성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고, 자신의 성기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잡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보이는 대로 그에게 접근한다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음란행위로 보아야 하며, 강압적 음란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데일리 2011년판 도 7164), 사례4에 해당한다.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하고 이른바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골프장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대판 2007도 10050). 5.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면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행으로 간주된다(일일판 2004-52).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호). 따라서 음란행위는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판례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 출처 : 형법 2022년판 신법률 756p~757p 강제추행죄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선량한 성범죄 윤리적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A(여, 48세)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데일리도8805, 2011)*관련사건2 참조. 피해자(2세, 여)에게 나이를 묻고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답을 재촉했고, 부모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몸 위로 끌어당겼다.
의복을 잠시 만진 경우는 고의적 음란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대중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건전한 성도덕 위반(2016년 데일리맵 21231). 변호사 선임하세요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구타를 당하고 성폭행 위협을 받거나, 역으로 무의미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거나, 단지 돕기 위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도 증거자료다.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종종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수 있으며, 오해를 받을 경우 당사자가 구속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인도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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