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설립 또는

소규모 창업을 시작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나 규모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비교한 후 올바른 도합동법무사처럼 각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하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회사 규모가 작거나 인원이 적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특히, 법인 설립에 있어서 최대의 장해 요소였던 자본금 부분의 제한이 풀려,

지금은 1인 사업자, 소규모 자본 창업자, 사업주 분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법인 전환 또는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고 법인 구성도 1인 이상이면 되므로

이제는 규모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 편의와 이익을 위한 법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감사 이사 등 여러가지 구성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에 대한 제약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른길 합동법무사를 통해 소규모 법인에 인정되는 특례와 소규모 법인의 감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법인에 관한 정확한 기준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이란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대부분이 단신 사업체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 때, 회사를 운영하는 자본금이 적은 회사도 소규모 법인으로 나누어져 작은 규모인 만큼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별도 규정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소규모 법인의 설립·운영 절차를 간소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특례를 보면 우선 정관 작성이나 개정 시공증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별도로

발기인이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는 정도로도 정관을 작성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 , 발기인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을 별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편리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수료나 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명 절차에서도 소규모 법인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 주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은행이나 그 외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에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금 납입 증명서의 발행보다 발행 수속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에 있어서는 보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소자본 창업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지금은 부담없이 법인 전환이나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바른길합동법원에서는원활한진행을위해다양한무료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니이를참고하는사업을통해많은도움이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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