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산재 보상금을 받은 승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무지(엄지)가 골절되는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상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업무상 질병과 비교하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 업무 관련성보다는 1.2명으로 구성된 2.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3. 사측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산재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산재 사고의 배경
1. 의뢰인연령:60대 후반 2. 담당업무:점포 인테리어 목수3. 작업규모:작업자2명, 공사비 2000만원미만, 약20평(약70평방미터)4. 사고부위:오른쪽무지(엄지)골절,허리측수지동맥과 수지신경파열,심부열상소규모사업장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상 가능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되어 소멸되는 영세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히 적용되고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의 주택수리공사, 주 23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상시 근로자 1인 미만)도 산재 보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치료비를 받아도 산재보상은 가능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측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공상처리)하고 산재 신청을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npnomu/222948753453
산재보험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업무상 사고, 병. 정말 무겁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법에 의거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blog.naver.com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산재 신청은 할 수 없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일정 금액 이외에도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산재 보상 승인
의뢰인은 자신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도 아니고 며칠 일하다 사고가 났고 심지어 공사업주는 그때마다 공사를 할 수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인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와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요약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상시 1인 미만, 2천만원 미만 공사, 공사 면적 100㎡ 이하)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 후 사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공상처리) 산재 신청과 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도 아니고 며칠 일하다 사고가 났고 심지어 공사업주는 그때마다 공사를 할 수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인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와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요약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상시 1인 미만, 2천만원 미만 공사, 공사 면적 100㎡ 이하)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 후 사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공상처리) 산재 신청과 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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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접속: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5 (상동) 법조빌딩 5층 504호 텔폰: 032-710-4952 Mobile : 010-9454-0913 Hompage: ww. 직업병.kr산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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