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위임장 공증) 해외 집주인으로부터 공증서류 및 위임장 수령

안녕하세요. 싱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해외에서 매매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1. 위임장 2. 인감증명서(본인발행) 3.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분증(복사 가능) 및 도장4. 담당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위탁의 종류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임장만으로 충분하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위임장만으로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인감으로 발급되며, 날인된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물론 위탁대상, 수탁권한, 의뢰인, 의뢰인 등 기본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전제된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에 살면 전세자도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다? ? ? 이 경우 임대인은 공증된 현지 대사관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외 영사관을 통해 받은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단에 빨간색 인증서가 보이시나요? 확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보증금 대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어떤 종류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탁의 내용에는 계약 및 잔금의 위탁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승낙, 통지 또는 질권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옮기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승인 및 알림과 같은 전체 동작 자체를 위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대사관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아 오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사관 방문 및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류를 기다리는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도 수수료 서류를 받으려고 하면 기한 내에 도착한다.
나는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전자공증(사진공증) ~법무부 전자공증제도의 공증의 의미와 기능 전자공증정보 이용방법 공증사무소 방문 시 영상공증 신청을 위한 서류(사진 공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내역 제공 필수 영상공증 참여내역 동일정보 신청내역 senotary.moj.go.kr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인터넷 비대면 유통시스템)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 . 한국에서 좋은나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컴퓨터2. 스마트폰(신분증의 진정성 필요)3. 4. 공증이 필요한 문서. 5. 공인인증서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하고 전자서명 후 신청합니다.
신청위탁은 영상공증과 전자공증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대면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여 영상공증을 선택합니다!
집주인의 위임장이 있는 한 공인된 개인 증명서* 또는 일반 위임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설인증서 : 인증서를 생성한 자가 임의로 사설문서에 서명(서명, 방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1~4단계를 클릭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BxO-ILJR68 공증인의 인증을 완료한 후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공증서류(전자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인증을 넣고 아래와 같이 유효한 정보가 나온다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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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영상증명서를 쉽게 받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