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대응책은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감수
  • 며느리도 몰라!
    ’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 거예요. 1990년대 중반 한 식료품 광고에서 나온 이 광고 카피는 고추장 맛의 비결을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위 광고에서 말하는 맛의 비결, 바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 영업비밀이란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 이처럼 영업비밀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 말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 ① 절도 또는 기만,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인지 모르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인지 모르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계약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분을 이익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1호와 2호는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법원은 손해배상을 대체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해석,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