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요건과 병역특례업체 선정 준비
안녕하세요 병특업체 지정 전문 컨설팅 인포샤아입니다 오늘은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병역특례업체 선정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부정적인인식을개선하고모범우수인재를양성하는분위기로바꾸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사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직원의 성장을 돕고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제도를 활용하세요. 제도의 의미와 신청 절차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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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임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 지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 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우수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선정기준 1.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2.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3. 지속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한 인재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 및 고용창출에 대한 명확한 철학 및 우수인재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 및 고용창출 기업 3.
◎ 선정 제외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과 기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 지원혜택 지정업체에서 5가지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업 이미지까지 알리고 우수 인재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별점수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평가 지표, 배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 서면,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심의
◎ 신청접수 – 신청일시는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 3월~4월 – 심의 : 6월. 신청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국민추천제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신청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신청
- 2. 국민추천제-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추천 기업은 추천 안내를 받아 신청.접수기간 동안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정책> 국민추천제 페이지
- ▶ 제출서류 1. 최근 3년도 표준재무제표(홈택스 발행)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직전년도 연말정산분) 3. 최근 1년간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 증빙자료(기준: 공고일, 해당기업만) 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서식)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신청서
- 기업이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큰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에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성장과 재투자.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방식으로 모범적인 기업이 된다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병역특례 지정 기업 선정 준비에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형은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병역특례 지정 기업에서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니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조건이 가능하다면 꼭 활용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라면 병역특례 지정기업 선정 준비에 더없이 모범적인 우수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두 제도 모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할 수 있고 기업의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병특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의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기업이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필수자격요건(제조업)-제조매출실적이 있는 기업-공장 등록된 기업(단, 소기업 중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가능)-상시 근로자수 평균 10인 이상(단, 5인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산학협약이 있어야 한다.
)-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필수자격요건(정보처리업)-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업종-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상시 근로자수 평균 10명 이상(단, 5인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산학협약이 필요)-타사(개인사업자 포함)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받는 기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자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채웠지만,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으면, 병역 특례 지정 기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제외가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제외까지 꼼꼼히 살펴 이상이 없으면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준비를 하면 됩니다.
회사가 많은 인증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포샤어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을 최적의 플랜으로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병역특례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회사에 자격요건 파악과 필요한 인력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싶다면 체크리스트를 신청하고 상의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 팜플렛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병역특례업체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