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사례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사례

◎ 음주운전 구제사례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사례

바른행정사사무소 정재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다가 면허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가인 바른 행정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아래 사례와 같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1. 사건 개요가. 처분유형 : 운전면허의 취소나. 처분대상 : 1종 보통이다.
    처분일 : 2021년 04월 15일 라. 처분사유 : 음주만취운전 –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0.083% – 채혈측정여부 : x

2) 행정심판 주장내용이.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1건 말고는 없다.
외국인 신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3.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 – 교통법규 위반 1건

4.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주차되어 있던 차를 옆으로 이동하였을 뿐

5. 판단 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6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의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론;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21년 4월 9일 청구인에게 한 2021년 4월 15일 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위 사례는 바른행정사가 행한 실례로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은 올바른 행정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