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 Q 안녕하세요.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려니 자녀 연령이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딱 1만 21세가 됐는데 인적공제는 못 받나요?인적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그럼 앞으로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을 해서 연간 100만원 이상 벌면 교육비 공제까지 못 받는 건가요?굉장히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우선 연령 요건부터 자녀로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즉 지난해 10월 생일이 지날 때까지 만 20세였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 연령 기준은 만 60세입니다.
이 역시 지난해 언제든지 만 60세 생일이 지났다면 연령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다른 공제 요건 중에서도 연령 기준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도 교육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연간 소득기준에 들어가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자녀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는 받지 못하는 대신 자녀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간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외 교습을 통한 소득은 이 사업소득인데 이런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상 벌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외과에는 70% 이상 경비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간 350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렇다면 과외소득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소득세법상 과외나 개인 과외 교습은 현금 영수증의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이면 학부모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도 필수라는 겁니다.
세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하는 개인 과외는 거의 세금 신고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라도 알았기 때문에 저 혼자 당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는 엉뚱한 곳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최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부 지원이 많은데 과거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면 이런 것에서 대부분 배제됩니다.
과외로 인한 일시적인 사업자 등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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