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인용 [D+28] 출산 가정

9월 중순 아기를 출산하고 10월 초 출생신고를 한 뒤 곧바로 5차 국민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했다.

우리처럼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해 가구원 수 변경된 집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출생신고 후 바로 가능한 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동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www.epeople.go.kr

<출산으로 인한 이의신청시 필요서류 3개> – 본인확인증명서류(주민증이나 면허증) – 출생증명서 – 이의신청서

10/9 이의제기 후 아래와 같이 10/15 이의제기 답변을 받았다.

연휴를 제외하면 나흘 만에 답변을 받았고 이의신청이 용인돼 선불카드 수령 가능하다는 안내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국민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시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를 걸어두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ejiniyam.tistory.com/106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인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대상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ejiniya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