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과 거리. 도로 교통법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인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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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교차로의 끝 또는 도로의 모서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3.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장소
  4. 4. 버스여객자동차의 종류지임을 나타내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건널목의 끝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6. 6. 다음 각 목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7. 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8. B.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
  9. 7.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10. 8. 시장 등이 지정한 아동보호구역
  11.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 maartendecker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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