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인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 2. 교차로의 끝 또는 도로의 모서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장소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종류지임을 나타내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끝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 6. 다음 각 목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 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 B.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
- 7.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 8. 시장 등이 지정한 아동보호구역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 maartendecker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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