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침입죄의 기본범죄인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제2항 퇴거불응죄로 가중범죄인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이며 독립범죄인 형법 제321조 신체·주거수색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보호법익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에 있습니다.
주거
주거란 사람이 기와침식에 이용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주거는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그 이용이 영구적일 이유가 없으므로 별장처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구조도 묻지 않으므로 텐트나 판잣집이나 캠핑카 또는 토굴도 포함되어 주거의 적법이나 부적법은 따지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취소된 후에도 인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 범위
주거범위라고 하면 단순히 가옥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물도 포함되고, 특히 주택의 정원 등도 포함하고 계단이나 복도나 지하실이나 창고 등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획이 명확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서 방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관리하는 건조물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을 관리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관리란 사람의 사실적 지배를 말하며 출입금지표지를 한 것만으로는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이어야 하므로 텐트나 견사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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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무단침입 고소장 작성방법
점유하는 방실방실이라고 하면 건물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구획된 구역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포나 사무실 또는 연구실이나 호텔 또는 모텔이나 여관, 또는 여관이나 펜션의 객실이나 하숙집 등이 점유하는 방실에 속합니다.
침입 행위침입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면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입은 공공연히 이루어졌는지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속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침입합니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는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을 한 경우나 출입방법 자체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잡아당겨 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고의성.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도 고의범입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착오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행위자가 주거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주거침입죄도 형법에 규정된 긴급 대피나 추상적 승낙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임의로 잠근 뒤 이를 알리지 않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수도관 밸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 ‘ㄴ규상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참조)주거침입죄 고소장퇴거 불응죄주거침입한 경우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라고도 불리며, 거동범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단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주거에 들어갔다가 거주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응 행위퇴거 요구는 단 1회면 충분합니다.
명시적으로 퇴거 요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복죄는 거주자의 퇴거 요구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거는 몸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직장 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을 폐쇄한 사용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를 구성합니다.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아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가재도구 등을 남긴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주거침입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고소인에게는 즉시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을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아래 고소 취지라고 기재하고 여기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반드시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은 범죄사실이라고 쓰고 그 밑에 고소인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나 참고인이 있으면 고소장 말미에 참고인이나 목격자에 대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참고인이나 목격자가 가진 증거의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수사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퇴거 불응죄 고소장주거침입죄 무단침입 고소장 작성방법주거침입죄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컴퓨터로 자신의 사건에 맞게 피해를 입은 사실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프린트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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