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 답변서 걱정없이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담당센터입니다.

2016년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명의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실무진이 전담팀을 구성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곳을 찾고 있다면 테헤란이 답입니다.

<지불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상담 바로가기> [상담안내] 테헤란에 상담신청하는 방법 소개 변호사라면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 변호사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blog.naver.com

지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작성에 대해 검색을 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채무에 대해 뭔가 억울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지급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가 정말로 존재하고 이에 대해 변제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채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다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급명령이라는 내용에 담아 진행하려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급명령이란 말 그대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의사를 담아 진행하는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작성한 신청서, 그리고 취지와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관할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끝에 채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대로 해당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런데 해당 지급명령의 경우는 채권자 혼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 결정문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은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존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입니다.
채무자에게도 이미 변제를 했는데 또 갚으라는 채권자의 횡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불 명령 신청서의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집에 등기 한 통이 날아와서 그걸 받아서 열어보면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어려운 법적 문서였을 거예요. 우선 표지에서 법원이라는 곳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매우 무섭고 무서운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불 명령 결정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채권에 대해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변제를 약속했거나 아니면 이미 변제를 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보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막사 지급 명령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미 정한 법원 샘플 양식이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간단한 방식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은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을 통해 이의신청서에 대해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후 답변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이러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손쉽게 14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여 접수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에서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곧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답변서를 작성하고 채권자와의 대응을 통해 보다 확실한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듭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매우 쉽고 간단한 과정이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접수부터 진행해 보세요. 그 후의 소송 과정은 반드시 테헤란을 통해 제대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본 법인 부산에 있는 지사가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남구에만 본사가 위치했고 울산, 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