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명확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허위로 간주됩니다.
2.채무상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빌린돈에 대한 이자율:연 4.6%-이자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원금상환방법 및 상환시기 3.주의:법적으로 가족간거래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이를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기와 명확히 하는 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발송 차용증을 근거서류로 저당권설정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

2억까지는 무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연 4.6%)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1년 후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