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가맹계약 해지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주세요.
거리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상가가 위치해 있어요. 대부분의 상가가 개인 브랜드 매장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트 옆에 편의점이 있고 한 블록 더 가면 편의점이 있고 조금 더 가면 편의점이 있는 상황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다 다른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면 적지 않은 초기 지출도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까이 편의점을 차렸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문을 닫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를 노리고 새로운 가맹점을 시작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면 오히려 큰 손해만 볼 수 있고 본사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해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되고 나서는 심한 갑질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가맹점주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구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사의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 법률에 따르면 계약기간, 영업양도, 해지사유,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사업자 영업활동기준 등과 같은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허위 및 과장된 홍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해당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약정을 해지하고 가맹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운영·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은폐·축소를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180일~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다면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과 같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기준 및 영업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고객대응법, 제조공법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주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경우 갱신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거절사유규칙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사에서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가맹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어떤 부분에 의해 해지를 하고자 하는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고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내용을 2회 이상 전달해야 합니다.
위 절차만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불합리한 거래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증명하고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험과 관련 지식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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