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행24 서울강남점 센터장 박정우 행정사입니다.
나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3월에도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귀화 신청 절차나 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F5, F4, F2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한국 귀화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귀화에 대해 “국적법”에 준용하여 지침을 만듭니다.
귀화는 크게 일반적으로 귀화에 의한 취득 출생에 의한 취득 회복에 의한 취득 등 다양한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하는 귀화는 본인의 의지로 출입국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귀화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귀화는 거주기간 5년을 채우고 본인소득이나 재산으로 6천만원 이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으로 진행할 때는 우리나라 GNI 총소득 수준이 기준입니다.
그 외에도 본인에 따라 10가지 정도의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에 따라 공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증서류의 경우 해외에서 공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모르고 혼자 진행하다가 2회, 3회 발행을 잘못해서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고 한국 귀화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음)
또 올해부터 추천서의 개수가 2개로 늘어나는 점도 국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서의 질을 중요시하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한국 귀화를 신청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정도 살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한국어만 유창하고 학업과 친구 모두 한국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귀화 신청을 결정하는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중요한 귀화 문제를 해결하세요.
*상담예약이 많으니 전화 후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5 거암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