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 부분도 고정관념으로 남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당장 취업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고 인수합병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수합병이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만 일어난다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는 소규모 기업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트렌드를 읽는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합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인수합병은 말 그대로 두 회사가 서로 흡수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M&A라고도 하는데, 그 결과 회사 내 주요 인사들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인데, 기업의 인수와 인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소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인수합병 제의를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경영권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런 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은 아이디어가 많아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유로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
차분하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것이 스타트업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받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해온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인수합병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본력이 강한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검토를 마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법적인 내용에 얽매여 있다면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의 이익과 더불어 관련 사안의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법 자문위원을 맡았던 법무법인 온담의 정경욱 대표변호사를 통해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욱 대표변호사는 계약서 작성과 모든 절차를 함께 도와 원활한 인수합병 진행을 돕고, 정경욱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국제중재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통해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법 전문 변호사로서 행정·행정·민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판례법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맞춤형 1:1 상담이 가능하며,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도 1:1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정경욱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기업 법률자문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인수합병(M&A)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온담 정경욱 대표이사에게 서둘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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