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0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Q1994년에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 연금 신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는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연금을 해약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고 연락합니다.
퇴근에 의해서 해약을 하면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지만 대신 종합 소득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A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공제를 하는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은 1994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용과 혜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2번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 연금 저축 계좌에 되었어요. 가입한 시기로 3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1994년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연금 저축이 제1세대다 옛 개인 연금 저축으로, 이후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가입한 것은 제2세대 연금 저축, 그리고 지금은 제3세대 격인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식자들이 가입된 제품은 1994년에 처음 도입된 때에 가입한 1세대 개인 연금 저축이에요. 이때의 세 법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혜택과 연금 수령 요건 한도 등이 지금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때, 연금 저축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를 해서 준 상품이므로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였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생 연도에 의해서 가입 후 최소 5년부터 길게는 10년이 경과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최저 5년 이상의 기간은 연금으로 나눠야 겠지요. 요건을 갖춰야 당연히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소득 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은 세금도 다시 토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게 되면 일반 예금처럼 이자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고 만약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해지할 경우 지불액의 4에 해당하는 해약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옛 개인 연금 저축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소식 자들이 아시다 시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고, 그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혹은 사망과 이리인, 또 자영업자이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해서도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종합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약할 때는 퇴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몇월 몇일 동안 퇴직했다는 퇴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사전에 발행하고, 해약할 때 은행에 함께 제출하세요. 그런데 돈이 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조금 고민하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거의 없잖아요? 가진 옛 개인 연금 저축은 일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니 언제 해지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가입된 개인 연금 신탁이라는 상품은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 채권 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 아닌가, 해약하고 따로 만들려면 일단 유지하고 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납품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이 소득 공제 혜택은 없겠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고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계속 납품한 것도 좋은 선택이 될지도 모르므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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