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쁘지만 부동산 양도세를 책임으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에 관한 안내 |
취득세는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세가 재산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 토지와 건물은 물론 차량까지, 기계, 비행기, 배, 채굴권, 낚시 권리, 골프 회원권, 회원 탭,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
부동산 양도세는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산부동산 양도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21세 이후 모든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 구입자 세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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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예, 소득과 상관없이 ‘난생처음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청년·신혼부부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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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다.
2023년 취득세 변경 요약
** 1-2주택 소유자에 대해 1-3%의 구매세
6억 미만 1%, 6억~9억 미만 2%, 9억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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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독립 범위 명시
기혼 자녀
30+ 지점 가족
평균 가구의 40% 이상, 30년 미만 미혼 가구
65세 이상 직계 조상의 친족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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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소유주/회사 인수에 대한 세금 감면
조정 영역 6%, 조정되지 않은 영역 4%
4주택 이상 법인 및 증여 6%
임시 2인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 아파트가 2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1인 아파트로 등록합니다.
가산세 등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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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에는 점유권, 토지권 및 주거용 사무실도 포함됩니다.
고성능주택 제외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농어촌주택(공시가격 6500만원 이하),
상속주택(5년 이내), 가정유치원(3년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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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 생애최초 임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2개월 이내 연면적 60㎡ 이하 신축/분양 아파트 매입 시 100% 감면
(200만원 이상 시 85% 할인)
60~85㎡ 50% 할인
생애 첫 집 무조건 면제(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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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1주택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액 공제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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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에 대한 LTV 경감
무소유자/주택 보유자(기존 주택 매각 조건) 가격과 상관없이 50% 균일
투수면적 허용 시가 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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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보금자리론
무주택자 / 1주택자 / 임시 2주택자 – 집값 9억원 이하
신용한도 5억, 소득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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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구매에 대한 LTV 경감
지역, 물가, 소득 상관없이 80% 대출 가능, 한도 6억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