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변호사 남매 상속 문제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대비를 잘 하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사실 그와 함께 그의 생애 동안 형성된 재산도 그와 함께 남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황폐해져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해결합시다.
상속 지분
고인이 유언을 남기고 재산 정리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유족들이 유언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언을 포기하면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유언의 내용이 어떻든 유골의 생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인이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계승
고인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도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인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나, 곧 법이 개정되어 환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산. 원래는 과거에 모든 유산이 장남에게만 지급되던 사회에서 여성과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형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사소통 없이 자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도 그에 맞게 개정됩니다.
산정기준 및 청구기간
사망 시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증여 재산의 가치에 부채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증여의 경우 1년 전에 한 증여만 가산하되, 양 당사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 증여도 가산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자본금 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고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는 경우, 장기 동거, 돌봄 등 지원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출자금을 청구할 수 있어 더욱 좋겠죠? 동급 가족보다 많으며, 경우에 따라 복수상속 요건이 상향되기도 합니다.
, 유족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가 먼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정동 변호사 조력 형제자매는 더 이상 상속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모님의 재산은 최대한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en Zhengdong 변호사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가족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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