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유를 정확히 기재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① 보전권의 유무
② 보존의 필요성
지적 재산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권리를 구성하는 청구권을 기재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청구금액이 고정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민법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민법집행법」 제277조에 의거 가압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민법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기타정보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심판의 표시
☞ 통화방식 표시
☞ 생성일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서명
☞ 첨부서류 명세
법무법인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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