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건 및 혜택 살펴보기


두 번째 상위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가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은 “두 번째 상위 클래스”로 표시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빈곤 수준 이상인 계층을 말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활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한편, 2015년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정부에서. 2상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가구별 기준소득에 따른 차상위 조건


두 번째 상류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봐야 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것을 계산하고 적용하십시오.

인정재산은 일반재산(월 4.17%), 주거용 부동산(월 1.04%), 금융재산(월 4.17%), 자동차(월 100%) 등이다.

계산하기 어려우면 복지도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복지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2차 혜택

(1) 곡물할인 : 정부곡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혜택입니다.

100%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10kg 11,900원의 반값에 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통신료 할인

월 12,100원 할인 후 할인 요금제에 추가 35%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23,65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3) 희망모금통장을 위해 거액을 모으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며 3년간 유지하고 사용목적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4)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연간 230,000원

식비 : 점심 1년에 630,000원

고등학교 등록금 : 입학금, 등록금, 학교운영지원금 포함 연간 총 1,700,000원

방과후 무료수강권 : 연간 1인당 60만원 정도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5) 스쿨밀크 스쿨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공급하여 성장 및 영양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50일 동안 우유 200ml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술비용은 120만원이 지원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기저귀 및 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성장기 유아용 기저귀 가격도 만만치 않다.
(0~24개월)이 인정되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시면 포인트로 지원되어 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 17종의 국민복지바우처가 포함된 임산부, 청소년 전용카드입니다.
안돼.)

(8)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용도 : 서점, 온라인서점, 전자책구독사이트, 음반판매점, 영화관, 공연장, 공연축제,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공예품점, 문방구점, 사진관, 온라인취미교실, 직업체험 등 .

(9)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기본 건강보험 외에 본인부담에서 나오는 금액의 60%, 40%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10) 장애연금 지원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소득 하위 70%) 미만인 사람에 한해 월 3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사이트에서 ‘2등’을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가구나 기본수급자와 달리 근로능력은 차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람은 차순위라고 한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