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12억 이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비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미 매각계약을 한 12억 이하 보유 1주택자는 이달 중순 이후로 잔금 날짜를 미루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매수자와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때는 여전히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입니다.
각종 세금, 대출, 부동산 수수료 산정 등 기준이 모두 다르고 금액 산정도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에서 제각각이므로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개정안과 똑같이 통일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2008년 13년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곧 바뀔 것 같지만 현재 9억 개 이상의 아파트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약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통일된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빠르게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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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9억 이하 아파트 LTV는 KB 시세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율로 적용됩니다.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20%씩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blog.naver.com
9억 이상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 LTV 20%씩 비율이 낮아집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9억 × 40%) + (9억 초과 × 20%) * 조정대상지역 : (9억 × 50%) + (9억 초과 × 30%)
예를 들어 KB 시세 13억원인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9억원까지 40%가 3.6억원, 9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 20%가 0.8억원이고, 이 둘을 합치면 최대 4.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DSR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정지역 KB 시세 13억 =(9억 × 50%) + (4억 × 30%) = 5.7억
위 내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 한도로, 15억원 초과 시 전면 금지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아니라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1 주택자는 같은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분은 LTV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각각 10%씩 줄여 계산해야 합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9억 × 30%) + (9억 초과 × 10%) * 조정대상지역 : (9억 × 40%) + (9억 초과 × 20%)
9억 이상의 아파트 대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어요?이해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 주십시오, 간단히 15억 초고가 맨션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에서 조금 설명했지만 15억원 초과 맨션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는 물론이고 저축은행까지의 가계 자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경우 9억 이상 한도액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연간 1억원씩 가능하지만, 전세 퇴거처럼 1억이 넘게 사용 용도가 증명된 경우 1주택자 기준(19.12.16이후 취득불가)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의 임대 목적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가능하지만 LTV의 비중은 10%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양도 소득세의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샹한된 내용과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고마워요^^
고가 주택 기준의 대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은 12억원까지 높아져 1주택자가 12억 이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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