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무죄 판결은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무죄 판결은

얼마 전 아역 출신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고로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죠.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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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만약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동승자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위와 같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추가적인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음주 운행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추세를 보면 단속 자체도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에 따른 동승자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다고 했지만 다만 몰랐다, 실수다 등의 말로 선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빨리 법조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동창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A씨는 인근 노래방에 들러 동창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방조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 아니라 동창생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동승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게 된 A씨는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혼자 간다고 했는데 동창이 술이 깼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라고 권했고, 그에 응했을 뿐 음주운전을 하라고 권하거나 쉽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동창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고 방조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함께 술을 마신 동창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동창과 만나 약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함께 인근 노래방에서 약 1시간 정도 불렀을 뿐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않은 점, 피고인 A씨가 집이 가까워 혼자 가겠다고 말했음에도 동창의 권유로 승용차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창생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쉽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동창생에게는 벌금 500만원, 동승자였던 피고인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는 음주운전을 한 승용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방조상대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돕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나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음주 운행을 하는 차량에 동승한 행위, 그 차체만으로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방조죄로 동승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충분히 그 고의성이 인정되면 얼마든지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 이상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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