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단속 도로교통법/일시정지방법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이라고 합니다.기존의 애매한 통행 규정 대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차는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바뀐 도로교통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회전만은 무조건 정지한 후 사람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웹툰에서 알아보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아래 자료는 경찰청 블로그 출처>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단속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 신호가 빨간색이면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단 정지 후보 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시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고자 할 때’까지 확대합니다.

우회전, 일단 멈추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전하고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