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과 거리. 도로 교통법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인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