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인용 [D+28] 출산 가정
9월 중순 아기를 출산하고 10월 초 출생신고를 한 뒤 곧바로 5차 국민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했다. 우리처럼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해 가구원 수 변경된 집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출생신고 후 바로 가능한 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했다.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동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 Read more